청연 법무사사무소 이바우찬 법무사

법인 상호변경등기

법인 상호변경은 사용할 새 상호의 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등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 상호변경 절차
  • 법인명·상호 사용 가능성
  • 정관변경·주주총회 결의
이바우찬법무사
SCROLL

전체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인 상호변경은 사용할 새 상호의 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등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 제한과 상표·도메인 문제는 서로 다른 검토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차의 큰 흐름을 확인한 뒤 사건과 관할에 따라 달라지는 보정·기한을 문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바로 연결031-908-2606

이바우찬 법무사

청연 법무사사무소

정면을 바라보는 이바우찬 법무사
청연 법무사사무소이바우찬 법무사

일반 안내 다음에는,
실제 자료를 함께 봅니다

법인 상호변경등기에 관한 현재 상황과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다음 순서를 이바우찬 법무사가 정리합니다.

청연의 업무 범위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상호변경 정관·주주총회 의사록과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관계 자료와 현재 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확인된 자격·경력

  • 제29회 법무사시험 합격출처공개 합격 기록 이미지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법무사출처대한법무사협회 등록 공고
  • 2026 고객만족 법률사무소 부문 수상출처수상명·부문·증빙 자료 공개

진행 과정과준비할 기록입니다

전체 절차를 먼저 보고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음 단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진행 흐름

현재 단계에서 다음 행동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상황리브랜딩·합병 준비 등으로 법인명을 바꾸려 합니다.

함께 구분할 상황새 상호를 홈페이지·간판에 먼저 쓰기 전에 등기·상표 충돌을 확인하려 합니다.

회사의 새 브랜드·사업 전환에 맞춰 상호를 바꾸고 변경등기를 하려는 회사상담 준비 보기

모두 갖추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서류가 빠져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실제 날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알려 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오시는 길 확인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 현재 정관·등기사항증명서와 새 상호 후보
  • 주주총회 등 정관변경 결의 문서
  •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
바로 연결031-908-2606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

판단의 근거를
원문으로 봅니다

공식 자료 · 마지막 확인 2026-08-17

아래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현재 자료와 시행 중인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안내와 이어지는 조건·서류·절차를 같은 업무분야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
031-908-2606자세히 보기

법인 상호변경등기,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의 준비자료와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상담 전에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상호변경등기, 제 상황에도 같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나요?

법인 상호변경은 사용할 새 상호의 등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등 결의를 거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 제한과 상표·도메인 문제는 서로 다른 검토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현재 정관·등기사항증명서와 새 상호 후보 항목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정관·등기사항증명서와 새 상호 후보, 주주총회 등 정관변경 결의 문서, 등록면허세·법인인감과 후속 변경 대상 목록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부터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용 가능성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상 동일 상호와 별도로 상표·도메인 충돌 가능성을 봅니다. 그다음 정관변경 결의 단계로 이어지며, 실제 순서는 사건 상태와 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변경등기 진행 순서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새 상호와 효력일을 확정합니다. 등기 뒤 사업자등록·은행·인허가·계약·온라인 채널 명칭을 변경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와 보정 여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세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상호변경등기 상담 전에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등기 가능한 상호라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전 새 상호로 계약·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사자 표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받은 문서의 전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 지식재산처 로고
  • 경찰청 로고
  • 검찰청 로고
  • 법무부 로고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외교부 로고
  • 법제처 로고
  • 정부24 로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거나 전화·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031-908-2606이메일 문의law_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