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법무사사무소 이바우찬 법무사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3개월
  • 기간 시작일
  • 기간 경과·예외
이바우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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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작일을 단순 사망일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 법정대리 관계 등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알게 된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칙적 고려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작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예외 검토

기간 연장, 후순위 상속 또는 특별한정승인 사정은 일반 계산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현재 상황과 자료를 같은 기준일에 맞춰 확인합니다.

바로 연결031-90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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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을 바라보는 이바우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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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 다음에는,
실제 자료를 함께 봅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관한 현재 상황과 가지고 있는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다음 순서를 이바우찬 법무사가 정리합니다.

청연의 업무 범위

청연 법무사사무소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제출과 가족관계·기한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관계 자료와 현재 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확인된 자격·경력

  • 제29회 법무사시험 합격출처공개 합격 기록 이미지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법무사출처대한법무사협회 등록 공고
  • 2026 고객만족 법률사무소 부문 수상출처수상명·부문·증빙 자료 공개

신청 가능성을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조건 하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현재 상황, 준비 자료, 진행 순서와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

해당 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맞춥니다

지금 확인할 상황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확인했거나 상속재산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함께 구분할 상황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자신이나 미성년 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의 사망 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채무 승계 여부를 검토하는 사람상담 준비 보기

모두 갖추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서류가 빠져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실제 날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알려 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오시는 길 확인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 사망·선순위 포기 사실과 이를 안 날짜 자료
  •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
바로 연결031-908-2606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A 1층 105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

판단의 근거를
원문으로 봅니다

공식 자료 · 마지막 확인 2026-08-17

아래 1차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현재 자료와 시행 중인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안내와 이어지는 조건·서류·절차를 같은 업무분야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CATION

오시는 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 (장항동, 라페스타A)
031-908-2606자세히 보기

상속포기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이 페이지의 준비자료와 진행단계를 기준으로, 상담 전에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제 상황에도 같은 기준이 바로 적용되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작일을 단순 사망일과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 법정대리 관계 등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알게 된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자료와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항목을 아직 준비하지 못했는데 상담할 수 있나요?

모든 자료를 미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증명서, 사망·선순위 포기 사실과 이를 안 날짜 자료, 채무 독촉장·재산 조회자료 등 상속재산 관련 문서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법원·등기소·상대방에게 받은 문서부터 확인하면,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사실 정리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망, 가족관계 변동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경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그다음 상속인 범위와 선택 검토 단계로 이어지며, 실제 순서는 사건 상태와 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관련 기한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원칙적 고려기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시작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예외 검토: 기간 연장, 후순위 상속 또는 특별한정승인 사정은 일반 계산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시작점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와 실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담 전에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채무를 안 날부터 일률적으로 3개월이라고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문서의 전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넘기지 말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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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담할 내용을 정리하거나 전화·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와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상담031-908-2606이메일 문의law_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