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업무분야 중 5번째

민사소송

민사소송 서류에는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장,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소장이나 답변서를 쓰기 전에 청구·방어의 내용과 송달·기일 등 현재 법원 단계를 나눠 봅니다.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
  • 청구·방어
  • 입증 자료
  • 현재 법원 단계

내 상황

돈을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를 받은 쪽인지, 이미 법원 문서가 왔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다른 업무도 함께 보기
  • 대여금·물품대금·용역비 등을 청구할 때

    계약·거래·송금 내역과 변제 여부를 맞추고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명도·보증금 반환이 필요할 때

    계약 종료와 점유·인도, 보증금·차임, 상대방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채무자일 때

    송달일과 답변·이의 기간을 짚고, 인정하거나 다툴 사실과 보유 자료를 나눕니다.

  • 소유권·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다툼을 서류로 정리할 때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사진·내역을 맞춰 봅니다.

두 업무의 경계에 있거나 분야를 고르기 어렵다면, 업무명 대신 지금 겪는 일부터 적어도 됩니다.

사건의 시간선과 법원 문서를 같이 보세요

일이 생긴 순서와 청구·방어할 내용을 맞춘 뒤, 각 주장에 연결할 자료와 놓치면 안 될 날짜를 찾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인하는 업무

청구 서류와 방어 서류를 구분하고, 분쟁 유형에 맞는 사실과 요구를 법원 서류에 담습니다.

  • 청구 서류

    소장·준비서면 등에 청구 원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연결합니다.

  • 방어 서류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에 송달받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담습니다.

  • 임대차·금전·소유권 분쟁

    명도, 보증금, 대여금, 소유권 등 분쟁 유형에 맞춰 청구와 자료를 묶습니다.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소장·명령의 봉투까지 보존하고 계약·송금·대화·사진 자료는 시간 순서가 보이게 모아 주세요.

  • 분쟁 경위무슨 일이 언제, 어떤 순서로 생겼는지 정리한 시간선
  • 당사자·금액·계약상대방 정보, 청구·방어 금액, 계약서와 변경·해지 내용
  • 주고받은 자료문자·메일·녹취·송금·사진 등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원 문서와 송달일소장·명령·기일통지 등 문서 전체와 받은 날짜

청구·방어·송달 기한을 적어 볼 질문

  • 법원에 구할 결과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하거나 다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송달일·기일·기한이 있나요?

청구·방어 원장

분쟁을 긴 서술로만 두지 않고, 청구나 방어·입증·현재 법원 단계의 세 축으로 나눕니다.

  1. 청구·방어

    원하는 결과와 상대방 입장을 사실별로 나눕니다.

  2. 입증 자료

    계약·거래·소통·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각 주장과 연결합니다.

  3. 법원 단계

    소장 접수·송달·답변·기일·판결 가운데 현재 위치와 다음 제출을 짚습니다.

분쟁 유형별 서류 안내

금전, 임대차, 손해배상 등 현재 청구나 방어와 가까운 질문을 골라 구체적인 준비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검토 상태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릅니다.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21

    민사소송의 제기·심리·송달과 판결 절차의 법적 근거

    원문 확인
  • 법무사법 제2조(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08-21

    등기·공탁 신청,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관련된 법무사 업무 범위

    원문 확인

소장과 답변서를 준비하며 묻는 질문

송달일, 대화 자료, 내용증명, 판결 뒤 집행처럼 소송 전후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짜, 사건번호, 청구 내용과 첨부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봉투를 포함한 문서 전체를 보존하면 답변 일정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자료로 가져가야 하나요?

계약·요구·승인·거절 등 분쟁 경위를 보여 주는 내용이라면 시간 순서가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개별 자료를 쓸지는 사안에 맞춰 살핍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지, 모든 소송의 필수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보내려는 목적과 표현부터 살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나요?

판결 등 집행 근거를 얻었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등 별도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어 내용과 받은 문서를 적어 주세요

분쟁이 생긴 순서와 상대방, 금액·계약 내용을 적고 주고받은 자료와 법원 문서를 알려 주세요. 작성한 내용은 보안 확인 후 청연 상담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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