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법무사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판결까지 받아 놓고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상대방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때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오늘 말씀드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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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
가령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거쳐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B씨는 계속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됐어요.
법원에 나온 B씨가 작성한 목록을 보니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많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면 A씨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법원에서 확인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산명시는 상대방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절차이고, 그 자체가 돈을 A씨에게 지급해 주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록에 나온 자산이 시행 대상이라면 압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고, 제출된 내용만으로 부족하다면 별도의 자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4조 역시 일정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자명부
여기서 다음 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자명부예요. 이것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집행권원, 미이행 금액 등을 명부에 올리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개월 이내에 부채를 갚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등의 몇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명시를 했으니 무조건 명단에 올릴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죠.
재산명시 후라면 어디에 신청할까
관할도 구분되는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동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담당해요.
반대로 재산명시 절차에서 출석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게 돼요.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등재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돼요. 민사집행규칙 제31조도 부채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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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요건을 살펴보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반대로 신청 근거가 부족하거나, 별다른 조사 없이도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확인되고 해당 부동산에 별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반대로 당장 거두어 들일 만한 자산을 찾기 어렵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따른 금전채무가 계속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명부 등재를 검토할 여지가 생겨요.
등재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자별 명부를 작성하게 돼요.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집행권원과 이행하지 않은 금액, 등재 사유와 날짜 등이 표시돼요.
그리고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내고,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보내어 크레딧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민사집행법 제72조에 규정돼 있어요. 다만 명부 자체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대법원도 이 제도의 취지를 단순한 자산 압류가 아니라, 명예와 크레딧에 불이익을 주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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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수까지 연결해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자체가 돈을 압류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부 등재와 별개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의 자산이 있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하죠.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자산 확인 - 압류 및 추심 또는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을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명부 등재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채무가 변제되거나 다른 사유로 소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름을 말소할 수 있고, 별도의 변제가 없다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정도 있어요.
결국 판결을 받아두고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확보된 집행권원과 상대방의 자산 상황, 자산명시 과정에서 나타난 사유를 차례로 살펴본 뒤 일산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어떤 다음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장항동, 라페스타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