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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법무사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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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고양시 법무사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절차

보통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주 생기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차량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오늘 설명드릴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절차에 대해 고양시법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재산명시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인데요. 단순히 종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선서하게 되죠.

예를 들어 승소판결을 받은 김 씨가 상대 명의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는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게 돼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선 금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집행권원에는 판결문뿐 아니라 지급명령, 화해조서, 민사조정조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도 포함될 수 있죠. 또 집행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돼요.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이유가 충분한지 살펴보는데요.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에게 명령을 보내고 출석기일을 지정하게 되죠.

다만 이 명령은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주소가 정확해야 돼요.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어요.

명시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지정된 날에는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리인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같은 자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자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적게 돼요.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선서도 함께 진행돼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거짓 내용을 적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재산조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재산목록을 제출받았는데도 집행할 만큼의 자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어요.

즉 재산명시는 끝이 아니라 실제 집행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핵심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 법무사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확인해 둔다면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하여 법무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고양시 법무사 재산명시명령 신청 및 절차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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