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 청연법무사사무소 대표
이바우찬 법무사입니다.
최근 법인 본점이전 등기 관련 문의가 늘었습니다.
이사만 하고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꼭 등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법인 주소는 세무서, 은행, 법원, 관공서 등과의
모든 법적 소통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신고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고양시 본점이전 등기대행
본점이전 등기, 왜 중요할까요?
법인의 본점 주소가 바뀌면
그 변경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반드시 신고(등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루거나 잊고 지나간다면?
| 과태료 부과(지연일수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발생 가능) |
| 세무 신고 누락 |
| 법적 소송·통지서 수령 누락 등 |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추후 금융권 대출 심사나
사업자 이전 처리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실제 사례 ①
주소가 바뀌었는데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고양시 덕양구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대표님은 사무실 이전 후
사업자 주소는 변경했지만 법인등기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6개월 뒤 관할 등기소에서
지연 등기에 대한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됐고
이전 사업장 주소로 발송된 세무서 통지서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부가세 관련 불이익까지 발생할 뻔했습니다.
저희 청연법무사사무소에서는
지연등기 관련 경위서를 빠르게 준비하고
과태료 감경 사유를 반영한 사전 조치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까지
세무사와 연결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제 사례 ②
사업 확장 때문에 주소를 바꿨는데
법인등기까지는 생각 못 했죠.
C대표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양시로 이전하며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마쳤지만 법인등기는 미뤄뒀고
추후 본사 공문을 보낸 가맹점들이
등기부 등본 주소가 다르다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이전 사무실 주소 기준으로
변경 등기 처리,
법인 목적사항 일부 수정
사업자 등록 정정까지
원스톱 처리해 드렸고
C대표님은 조금만 덜 신경 썼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하셨습니다ㅎ
고양시 본점이전 등기대행
청연법무사사무소가 처리하는 본점이전 등기는 이렇습니다.
▶ 고양시 및 타 지역 간 본점이전 모두 가능
→ 서울 ⇄ 고양 / 고양 내 구간 이동 모두 가능
▶ 변경 시 관할 세무서와도 연동 검토
▶ 법인 목적사항·정관 수정도 함께 컨설팅 가능
▶ 비대면 처리도 가능 – 방문 없이 등기 완료
▶ 설립 등기 + 세무 기장 연계 시
50만 원 상당 혜택 제공
▶ 등기 외에도 통장 개설,
감카드 발급 등 실무도 안내
고양시 본점이전 등기대행
이바우찬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청연법무사사무소는 시험 합격 후
법인 업무에 집중해 온 법무사가
직접 상담·설계·처리까지 합니다.
본점 이전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정관 변경,
주주명부 정리,
대표자 변경,
청산 및 해산 등
법인등기의 A부터 Z까지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고양시 본점이전 등기대행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law95-/224055155823
https://blog.naver.com/law95-/224043127136
고양일산법인설립, 처음이라도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 청연법무사사무소 이바우찬 법무사입니다. 법인설립을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이 진..."그냥 주소 하나 옮긴 건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인등기 특화 법무사가 빠른 소통으로,
명확하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