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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 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께서 실제 의뢰를 주신 일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인해 집을 낙찰받았을 때 절차 및 주의사항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 전세사기 예방법도
포스팅했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하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미 기존에 전세를 얻어 살고 계신 분들이 경매 신청하여 해당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STEP.01 진행과정
부동산 낙찰 후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난 후 다시 7일 뒤에 확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확정을 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로 잔금을 해결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당기일에 배당을 하고 마무리 종료가 되는데요! 보통 일반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받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 집을 받아오지만 전세 피해자분들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도중에 낙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STEP.02 촉탁으로 인한 등기
일반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다르게 낙찰의 경우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및 등록 면허세 납부를 한 다음 법원에 촉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잔금 납부 증명서도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 상계의 경우 잔금 납부 증명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당기일 이후 해당 납부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복잡하죠. 법원도 다녀와야 하고 해당 물권지의 구청이나 시청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STEP.03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존재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취득세 감면서를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취득세 감면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니 꼭 알아보시고 취득세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STEP.03 마치며
해당 전세 피해자분들이 보통 경매 낙찰 후 등기 절차에 대해 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촉탁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장들이 보수를 낮게 책정하면서 무분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또한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보아 해결했는데 2차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경매 낙찰 후 등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법무사인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취득세 신고부터 촉탁까지 한 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필요서류 및 과정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판단한 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