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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 안열어 줄 때 명도소송 방법은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고양시 세입자가 문 안열어 줄때 명도소송 방법

고양시 세입자가 문을 안열어 줄때 명도소송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부터 떠올려볼 수 있어요.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월세도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데, 임대인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죠. 이럴 때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 소송도 못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임차인이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된 법적 순서를 밟으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고양시의 한 주택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대했어요.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종료됐는데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납액만 600만 원이나 되는거에요.

임대인은 계약 종료 사실과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우편물을 받지도 않고 전화 응답도 하지 않아요.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밖으로 빼서는 안 돼요. 자칫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명도소송인데요. 명도란 쉽게 말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는 뜻이에요.

연락이 끊겨도 재판은 진행

“상대방 주소를 모르고 문도 열지 않는데 소장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이 서류를 보내고도 정상적인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 재전달 등의 절차를 밟게 돼요.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도 검토할 수 있죠.

그래도 서류가 계속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내용을 게시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민사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했다고 바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

단독주택을 임대했는데, 계약서에는 남편 한 사람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됐고 월세 연체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죠. 임대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우편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끊긴 상태였죠.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문제가 남았죠. 계약서에 적힌 정보만으로는 현재 거주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로 전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명도소송은 순서가 중요

먼저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 등에 따른 해지인지에 따라 주장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다음에는 건물을 돌려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용증명은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이후 소장을 제출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바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실제 전달이 어려웠다는 사정과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야 하죠.

판결을 받은 뒤에도 필요한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그날 바로 집이 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체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 종료 → 반환 요구 → 소장 제출 → 송달 → 재송달·주소보정 →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 판결 → 강제집행

특히 임대인이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건물을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미납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 실제 점유관계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관계 확인

계약서에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 점유관계까지 그 내용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거주 여부, 전입 관련 자료, 차임 지급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현장에서 확인되는 자료 등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또 상대방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은 곤란해요. 건물의 소유권과 현재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자료를 쌓아가는 것이죠.

문을 열지 않는다고 소송이 막히지는 않아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연락까지 끊었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도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계약서와 차임 지급내역, 종료 사실, 현재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고양시 세입자가 문 안열어 줄때 명도소송 방법을 정리드리자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의 월세 미납 내역과 반환 요구 자료를 정리해 둬야 해요. 이후 실제 송달 상황과 점유관계를 살펴 명도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양시법무사에게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고양시 세입자가 문 안열어 줄때 명도소송 방법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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