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금반환지연 임대인 재산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반환청구 절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세금반환 임대인 재산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인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로 남은 자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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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실제 회수
예를 들어 일산에 거주하던 A씨가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맡겼어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A씨는 결국 반환청구를 준비했고, 재판에서 이겼죠.
재판에서 이겼지만 자동으로 회수되는 건 아니에요. 판결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상대방이 알아서 입금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해요. 추가로 회수할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별개로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을 살펴보게 돼요.
가압류란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금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에요.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뒤 진행하는 절차이지만, 가압류는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집행을 대비해 이용할 수 있어요.
예로 임대인 명의로 4억 원대 다른 아파트가 있고, 그 등기부에 이미 여러 권리가 설정돼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근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 여러 건 있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순서와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하죠.
가압류 진행해야 하는 상황
모든 전세금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면서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 임차인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재산 현황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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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상
묶을 수 있는 대상은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아요. 임대인 명의 아파트나 토지가 있다면 부동산을 묶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은행 예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임대료처럼 금전채권도 검토할 수 있어요.
만일, 임대인이 다른 상가에서 매달 30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임대료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본인 소유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을 잔금 3억 원이 남아 있다면 해당 매매대금채권도 살펴볼 수 있죠.
다만 어떤 재산이든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상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차이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반면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에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죠.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와 “임대인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문제”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돼요.
신청 전 자료를 확인해야 돼요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등기부를 살펴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미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죠.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은행인지, 누가 임대료를 지급하는지 등 제3채무자와 해당 권리를 특정할 자료도 필요해요.
또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의 권리와 함께 “지금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요.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없어질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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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요구
이것은 상대방 재산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공탁 등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을 맡기도록 정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청구액, 소명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가압류부터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반환채권의 근거와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압류
가압류는 돈을 바로 받는 절차가 아니에요. 자산을 임시로 묶어둔 다음에는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돼요.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전세금 문제에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가”와 함께 “이긴 뒤 실제로 받아낼 자산이 남아 있는가”를 같이 살펴봐야 해요.
현재 고양시나 일산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지급내역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다른 채권까지 확인하는게 좋아요. 게다가 법무사를 통해 전세금반환 임대인 재산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1층 105호(장항동, 라페스타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