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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녀 일산 유류분반환 대상 여부는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일산 며느리와 손녀에게 준 돈 유류분반환 대상 여부

일산 지역 며느리와 손녀에게 준 돈 유류분반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며느리에게 줬다”, “손녀에게 줬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지급 시기, 당시 상황을 차례로 살펴봐야 해요. 상속 업무를 맡아 살펴보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며느리나 손녀의 계좌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사례가 있죠.

사례

사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시가 약 13억 원의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 다른 자녀가 금융거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내역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돈 가운데 약 3억 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갔고, 그 뒤 며느리 계좌로 다시 이동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추가로 손녀에게도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죠. 이때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장남에게 13억을 줬는데, 며느리와 손녀에게 넘어간 돈까지 있다면 내가 받을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내 몫부터 계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실제 금액을 산출할 때는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당시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법에서 정한 범위의 증여재산을 더해 기초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며느리에게 준 3억 원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죠.

민법 제1114조는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해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증여를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지급도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며느리에게 3억 원을 넘겼다면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검토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거에요.

반대로 5년 전에 지급한 돈이라면 단순히 며느리에게 줬다는 사실만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녀에게 준 1억 5천만 원

손녀 역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넨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돌아가시 기 전 1년 이내였다면 산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상당히 오래전이었다면 민법 제111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해요.

1년이 내의 날짜로부터, 계좌 입금일, 부동산 이전일, 현금 인출일 등을 하나씩 맞춰보게 되는 거에요.

거래내역 판단

거래내역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며느리 계좌로 3억 원이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실제 증여였는지, 빌려준 금액인지, 생활비 성격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아버지의 전체 금융재산과 부동산, 기존 채무, 장남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죠.

1. 누구에게

2. 언제

3. 원래 누구의 것을

4. 어떤 이유로

5. 돌아가실 당시 남은 재산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본다면 사건이 더 명확해지죠.

확인해야 할 자료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예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와 관련된 계좌자료 등이 필요해요. 특히 며느리나 손녀에게 돈이 이동한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유류분에 관해 재산 자체의 반환보다는 부족한 범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는 내용도 함께 규정돼 있죠.

청구기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결국 가족에게 얼마를 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재산에서 건넸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판단할 수 있죠.


오늘 설명드린 일산 며느리와 손녀에게 준 돈 유류분반환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계좌내역과 부동산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날짜와 금액을 맞춰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상속등기 관련하여 일산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일산 며느리와 손녀에게 준 돈 유류분반환 대상 여부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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