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 퇴거불응 시 대응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 퇴거불응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건물을 임대했는데 월세가 여러 달 밀려 재판까지 진행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도 받았는데 세입자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은 판결문을 받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세입자가 판결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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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와 인도의 차이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고,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뒤에도 비워주지 않았어요.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짐을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는 과정인데요.
판결문만 들고 바로 퇴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일정이 정해집니다. 즉, 승소 이후에도 별도의 절차가 이어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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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부터 진행되는 이유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주거 또는 영업 공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 즉시 본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처음 진행되는 절차가 계고인데요. 계고는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퇴거하라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한 후 자진 퇴거 기회를 주는데, 일반적으로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이사하면 본집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진 퇴거하는 사례
실제로는 계고만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점유다가, 집행관이 계고를 실시한 뒤 본집행이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 임대인과 협의해 스스로 이사를 마쳤고, 보증금 정산과 원상회복 비용도 함께 정리하면서 분쟁이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고로도 해결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진행 순서
절차는 보통 강제집행 신청, 계고 실시, 본집행, 보관 절차, 매각 또는 폐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몇 개월 정도 이어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시간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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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비용 부담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부담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쉽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예상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아요.
인도 진행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인도인데요. 명도 사건은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 해지 통지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체를 함께 이해해야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 퇴거불응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판결문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 지연이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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