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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인법인 이사 감사 필요는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고양시 1인 법인 설립 이사와 감사 필요 여부

고양시 1인 법인 설립 이사와 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법인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시작 단계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부분인데요. 혼자 사업을 꾸리려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분도 전부 갖고 대표도 맡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실제 고양시에서도 개인사업에서 법인 형태로 바꾸려는 분들 가운데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1인 회사의 구조

우선 ‘1인 회사’라는 말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식을 전부 한 사람이 가진 형태예요. 예를 들어 김대표가 자본금 1,000만 원을 넣고 주식 100주를 전부 인수했다면 그 구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주와 임원은 같은 사람이 맡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역할은 따로 나뉘어요. 주주는 돈을 넣은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를 움직이는 자리예요.

비유하면 집을 지은 사람과 집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역할 자체는 다르다는 뜻이죠.

이사는 몇 명이 필요할까

상법 기준으로 보면 원칙은 이사 3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예외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다면 이사 1명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혼자 창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단독 이사로 들어가요.

실제로 고양시에서 온라인 판매업을 준비하던 박씨 사례가 있었어요. 초기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 300만 원으로 시작했고, 본인 혼자 이사로 올려 접수를 진행했죠.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상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바로 조사보고였어요.

감사는 꼭 필요한 걸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죠. 결론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없이 진행 가능해요. 상법 제409조 제4항 특례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본금이 7억 원이라면 감사 없이 갈 수 있어요. 반면 12억 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 별도 선임 절차가 들어가죠.

다만 감사가 없다고 해서 기록을 대충 남기면 곤란해요. 회사 통장과 개인 통장은 분리하고, 회의 내용도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쉽게 말하면 내 지갑과 회사 금고를 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조사보고가 왜 문제인 이유

여기가 실제 접수 직전 많이 막히는 부분이에요. 조사보고는 설립 과정이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한 서류와 자본금 납입이 문제없는지 점검하는 확인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발기인이 직접 자기 절차를 검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대표 혼자 발기인, 주주, 대표까지 맡았다면 스스로 점검자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인을 임원으로 잠시 넣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친형이나 친구 이름을 넣고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사임 처리하는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공증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비용은 추가되지만 타인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실제 진행 흐름

생각보다 순서는 단순해요. 상호를 정하고 목적을 적어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 마케팅업처럼 사업 내용을 넣죠. 그다음 정관을 만들어요. 정관은 회사의 규칙집 같은 개념이에요.

이후 자본금을 넣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대표 개인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죠. 그 다음 취임서류와 조사보고를 마친 뒤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요.

통상 접수 후 3일에서 7일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편이죠. 다만 서류 오류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나와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핵심

혼자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서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역할이 한 사람에게 몰려서 더 꼼꼼히 챙길 부분이 생겨요. 특히 조사보고, 자본금 증빙, 임원 구성 이 세 가지는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일정이 꼬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 1인 법인 설립 이사와 감사 필요 여부를 정리하면 간단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 가능하고 감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조사보고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접수 직전 멈출 수 있죠. 고양시법무사를 통해 1인 법인 설립 이사와 감사 필요 여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고양시 1인 법인 설립 이사와 감사 필요 여부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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