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EON JOURNAL

청연 저널

청연 저널로 돌아가기

고양시 가족 중 한명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고양시 가족 중 한명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고양시 가족 중 한명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다른 가족에게 새로운 문제를 남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남은 가족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 문제를 떠안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기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겨진 재산은 예금 2천만 원, 반면 채무는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남은 급하게 알아보고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접수했죠. 가족들은 “형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지나 둘째에게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의 채무와 관련해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놀라죠. 왜 형이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생에게 연락이 올까요.

한 사람만 포기하면 끝이 아닌 이유

상속포기는 본인 한 사람의 권리만 없애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이 포기했다는 건 형 이름만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가 빠져도 둘째와 셋째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남은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포기했나”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남아 있나”입니다. 이걸 놓치면 생각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순서대로 넘어가는 구조

민법은 상속 순서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배우자죠.

세 번째는 형제자매입니다.

네 번째는 4촌 이내 친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는 부모로 넘어갑니다.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에게 이어지죠. 이 구조를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실제로 형제 둘이 모두 포기했는데 삼촌이나 조카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죠. “왜 나한테까지 오죠?”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 구조상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그냥 한 순위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재산을 나누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나누죠.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비율은 보통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전체를 3.5로 나누는 방식이죠. 만약 재산이 3억 원이면 배우자는 약 1억 2천8백만 원 정도, 자녀 둘은 각 8천5백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도 이 비율에 따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만 포기했다고 배우자가 자동으로 빠지지 않죠. 배우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채무 문제 역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더 맞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 더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남겨진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 원이고 빚이 9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까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죠.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 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나 조카까지 문제가 번지는 걸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이 선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죠.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형만 서류를 냈고 동생은 “같이 처리된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또 부모만 포기하고 미성년 자녀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몇 년 뒤 어른이 된 자녀에게 옛 채무 관련 통지가 가기도 하죠.

상속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남고, 누가 빠지고,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흐름이 보입니다.


결국 고양시 가족 중 한명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단순히 한 장의 포기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남아 있는 가족의 위치와 다음 상속 순서까지 함께 살펴봐야 예기치 않은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상속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문제를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한명 상속 포기할 경우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 지식재산처 로고
  • 경찰청 로고
  • 검찰청 로고
  • 법무부 로고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외교부 로고
  • 법제처 로고
  • 정부24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