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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속인 연락두절일 경우에는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고양시 상속등기 상속인 1명이 연락두절일 경우

고양시 지역 상속등기 상속인 1명이 연락두절일 경우, 많은 분들이 “이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방법도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연락이 안 되는 이유’에 따라 접근 방식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인데, 그중 1명이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두 분 입장에서는 재산 정리가 시급한데,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연락은 되지만 협조하지 않는 케이스

첫 번째는 전화번호나 주소는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 상당히 빈번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정지분대로 지분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협의 없이도 각자의 몫을 그대로 나누어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면 각자 1/3씩 나눠서 명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분이 나뉜 상태에서는 매매나 처분을 하려면 다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법원이 대신 나서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

두 번째는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도 오래되어 실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법원이 대신 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 내용을 공개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통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분할심판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는 장기 실종

세 번째는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소식이 없어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종선고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재난 등 특별한 상황이라면 1년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입니다. 이 제도는 실종선고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때 활용됩니다. 법원이 대신 관리인을 지정해, 그 사람이 연락두절된 상속인을 대신해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처분이 시급한 경우라면, 관리인을 통해 매각이나 분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금액을 공탁하는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핵심

이 주제에서 중요한 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할수록 재산 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 이후 등기를 미루다가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처분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 상속등기 상속인 1명이 연락두절일 경우라도 방법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생사조차 불분명한 경우 각각에 맞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상속법무사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청연 법무사사무소 찾아오시는 길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고양시 상속등기 상속인 1명이 연락두절동영상은 네이버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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