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개인과 법인과의 매매 시 문제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 개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넘기거나, 반대로 법인 소유 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 개인과 법인과의 매매 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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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
세법은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주체로 봅니다. 그런데 대표자, 주주, 그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세금을 줄인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대로 팔았을 때의 흐름
먼저 기준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주식을 법인에 시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넘겼다면, 세무상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고, 법인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을 인정받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제3자에게 팔았다고 가정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넘긴 경우에 생기는 일
문제는 거래 금액이 시세보다 높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보유하던 토지를 시가 10억 원인데 법인에 13억 원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 3억 원이 바로 쟁점이 됩니다.
법인 쪽에서는 시세 초과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초과액이 대표 개인에게 돌아간 이익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 성격으로 보거나, 주주 지분에 따라 배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소득세 부담이 늘고, 법인은 자산 가액이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세법이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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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넘겼을 때의 또 다른 함정
반대로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를 6억 원에 양도했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실제로는 시가로 판 것”으로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을 산정합니다. 법인 쪽에서도 취득가액이 문제 됩니다. 특히 주식처럼 특정 자산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본다는 규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배주주와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적용했다면, 그 이익을 주주 개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
이 표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법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경제 감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을 적용해 세금이 줄어들었다면, 그 계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됩니다. 관계가 특수할 것, 구조가 합리성을 벗어날 것, 그 결과 세금이 줄어들었을 것. 여기에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시세와 거래 금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5%를 넘는 경우에만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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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그럼 시세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칙은 제3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하고, 그마저 어렵다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추가로 보는 부분
지배주주와 그 가족이 지분을 많이 가진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살펴봅니다. 재산을 싸게 넘기거나 비싸게 넘긴 결과, 법인에 이익이 쌓였고 그 이익이 다시 주주에게 돌아갈 구조라면, 그 몫을 개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주주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된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슷한 거래가 1년 안에 여러 번 있었다면 각각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한 번은 기준에 못 미쳐도, 모아 보면 문제가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특수관계인 개인과 법인과의 매매 시 문제는 거래금액과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에서 시작됩니다. 시세를 기준으로 벗어난 순간, 양쪽 세금이 동시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는 단순히 돈이 오가는 구조만 보지 말고, 이후 세법상 해석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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