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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법무사] 전세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속 인용 사례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일산 임차권등기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 입니다.

오늘은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하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을 근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집에 경매가 이루어질 때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산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 전문 법무사인 청연 법무사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또한 요즘엔 허그에서 전세금을 선 지급해 주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진행한 뒤 청구하셔야 합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는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 많이 질문을 던지고는 하십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2. 전입을 바꾸더라도 권리 보호

3. 등기부등본에 임차의 권리가 기재됨

4. 권리가 기재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됨

실제 인용된 사례

저희 임차권등기 명령 일산 법무사 청연에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

너무 많은 사례들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청인께서 너무 급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말에 연락이 오셨고,

토요일 접수하여 월요일 바로 인용시킨 사례입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실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산 전세금 전문 법무사인 청연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상담 진행 후 전세금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 단순한 사건이고 쟁점이 없는 사건이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보다

전세금 전문 법무사인 청연 법무사를 찾아주시는 것을 더 권장 드립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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