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바우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함에 있어 직접 진행한 특별대리인 선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별대리인선임을 왜 하는지?
특별대리인 선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진행됨에 따라 고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녀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를 가져가고 자녀가 1을 가져가는 비율로 형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매하기도 어려워질 뿐더러 관리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모인 사람이 협의분할을 통해 부모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여야합니다.

상속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자
특별대리인 선임이 되려면 다양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보통 돌아가신 분의 직계가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법무사가 특별대리인이 되는 경우도 보았지만,
해당 사안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 후 진행과정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미성년자인 자녀 대신 특별대리인이 대신하여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특별대리인의 것이 들어가게 되는거죠!

결론
미성년자인 자녀와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선임하는 특별대리인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산 상속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진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무사님과 한팀을 이루어 활동하기 때문에 상속취득세, 상속세 등
다양한 상속 세금 업무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으니 어떠한 상황이든 청연 법무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