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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모든 것 [일산 파주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사망 이후 절차인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보통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정 상속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나뉘게 되는데,

법정상속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 지분이 아닌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는 것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자식이 있거나, 상속세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여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나누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 협의분할 법무사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님과 함께 상담이 가능하여, 등기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무실인 일산 상속 법무사 청연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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