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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사망 이후 절차인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란?
보통 고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정 상속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나뉘게 되는데,
법정상속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 지분이 아닌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는 것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자식이 있거나, 상속세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여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나누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 협의분할 법무사
저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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