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EON JOURNAL

청연 저널

청연 저널로 돌아가기

상속 한정승인의 모든 것[일산 파주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많은 문의가 오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일지만 누군가는 뒷일을 생각하고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STEP. 01 장례비의 처리

차근차근 순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실수로 고인의 금전으로 장례비 등을 치르거나 하셨을 때 그것이 빚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비의 경우, 소액이라면 고인의 금전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형성이 되어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고인의 금전으로 지불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 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대법원 97다 3996판결입니다.

STEP. 02 상속인의 순위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지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라 함은 자녀분들을 의미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1순위 상속인부터 1순위가 없다면 2순위, 2순위가 없다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일반 상속분보다 조금 더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인께서 자식이 2명, 배우자가 1명 있었다면 여기에서 상속분은 2/7(자녀 1), 2/7(자녀 2), 3/7(배우자)가 상속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STEP. 03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모든 분들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헷갈려 하심에 상담 요청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그냥 단순 승인을 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후 빚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상황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때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고인의 부채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의 재산까지 침범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고인의 재산에서만 모든 빚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상속 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며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상속 순서대로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배우자분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1순위 상속인에서 상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STEP.04 한정승인 주의사항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사용 금지 -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난 다음이던 받기 전이던, 상속재산 사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을 사용하시는 경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나중에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일부 포기 금지 -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일부만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전체 상속 재산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신문공고 - 채권자들을 위해 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신문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게 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청산 절차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진행 후 전문가 상담 - 저도 상속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지만 보통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한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지 단순히 상속을 받으신 후 임의청산을 하셔야 하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TEP.05 마치며

예전에는 부모의 부채를 자식이 가져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었을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족이 사망했다는 큰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을 빠르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상담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된 이후 가능하지만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제도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존재하기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 번 더 응원의 말과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 지식재산처 로고
  • 경찰청 로고
  • 검찰청 로고
  • 법무부 로고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외교부 로고
  • 법제처 로고
  • 정부24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