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EON JOURNAL

청연 저널

청연 저널로 돌아가기

가족 간 매매 및 증여의 모든 것[일산 파주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증여 포스팅에 이어서 가족 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EP.01 가족 간 매매?!

가족 간 매매란 무엇일까요! 아마 부부끼리의 매매 또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왜 거치느냐면 증여로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선택하시죠. 저도 증여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취득세가 더 저렴한 매매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STEP.02 매매 절차

매매 절차는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 및 기본사항을 정하여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있는 집이라면 해당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실거래 인정액이 5억 인 경우에 전세금이 4억 5천에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을 5천만 원으로 하고 해당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매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5천만 원의 입증 내역만 있다면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STEP.03 주의사항

가족 간 매매의 경우 주의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매매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더 추징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와의 상담을 통해 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취득세 관련하여 납부할 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먼저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기준도 따져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STEP.04 마치며

오늘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인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였는데요?!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셨다가는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법무사를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모든 신청을 처리해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처리를 하다가는 현재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뢰인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절감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가족 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각 기관의 공식 누리집으로 연결되며, 제휴·후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로고
  • 지식재산처 로고
  • 경찰청 로고
  • 검찰청 로고
  • 법무부 로고
  • 대한민국 법원 로고
  • 외교부 로고
  • 법제처 로고
  • 정부24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