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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저번에는 전반적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 요즘 들어 1인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뢰를 주시기에 1인이 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EP.01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규모가 처음부터 조금 크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인이 세금 면으로 나 계약 면으로 나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설립
개인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법인설립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법인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원래 자신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매출이 일정액 이상으로 올라 세금 면으로 법인 설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신 이후 법인사업자를 만드시고, 기존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실뿐더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등 세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STEP.02 1인 법인설립 주의사항
기존 포스팅에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일단 이사가 3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에는 다양한 공증이 필요한데,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가 한 명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감사로 두시거나 주식없는 이사로 등기부에 등록이 되게 되죠!
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가 주금의 청약과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다른 한 명은 누구를 해야 하는가?! 저는 보통 가족분들 중 한 분을 감사로 모시고 설립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퇴임을 시키는 경우에도 이사의 경우보다는 감사의 경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억 미만의 법인 설립인 경우에는 주금납입 증명서가 아닌 잔고 증명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만약 설정하시려는 자본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다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금을 한 다음 다음날에 잔고 증명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STEP.03 1인 법인설립 필요사항
우선 1인 법인이던 일반 법인이던 상호, 목적, 자본금, 발행하는 신문, 발행할 주식 총수, 한주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초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한주의 금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설정하십니다. 나중에 자본이 증자하거나 줄어들거나 할 때 조금 더 편리하다는 이유입니다.
목적 또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임의로 정해도 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분류 표에 따른 목적으로 법인을 처음부터 설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받을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되죠!
STEP.04 마치며
오늘은 1인 법인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분들에게 모든 사항을 맡기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 자본금 정도만 정해주신다면 의뢰인분의 상황에 맡게 컨설팅하여 최적의 법인을 설립해 드립니다. 정관도 상황에 맞게 맞추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두 번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비용을 아깝게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최적의 1인 법인 설립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