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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주의사항 및 절차 [일산 파주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 잔금 날 법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잔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매매의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 부동산의 계약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고,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개 거래가 아닌 직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 계약 및 잔금 등 등기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거래는 보통 가족들 간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특수 관계인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 절감을 위해 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는 소득 증빙 등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 받을 수 있기에 법무사 및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STEP.02 매수인의 비용 부담

부동산에서 중개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무사 비용은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은 만약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한 다음 잔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가 1명, 소유권 이전을 담당하는 법무사가 1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배정해 주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 직접 의뢰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또는 은행에서 추천하는 법무사의 경우에는 비용이 일반 법무사보다 조금 더 부담되게 됩니다.

STEP.03 주의사항

저희 사무실에 의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동산에서 법무사 비용을 받았는데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처음부터 매수인 측에서 법무사에게 먼저 의뢰를 하셨다면 복잡해지지 않지만 부동산 측에서 법무사에게 이미 의뢰를 한 이후에 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중개사 측에서 불편함을 비칠 것입니다. 일이 복잡해지니까요! 하지만 매수인 측에서 법무사 비용을 부담하는 이상 언제든지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잔금이 이루어진 날 저당권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잔금일은 평일 오전 10시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 이루어지게 되면 월요일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STEP.04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매도인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준비할 서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매도인, 매수인 둘 다)

매수인의 도장(막도장 가능)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취득세 감면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STEP.05 마치며

어떤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는 경우 법무사와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매매의 경우 취득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먼저 진행한 후 소유권이전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 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뢰를 받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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