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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금전을 변제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자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변제하기에는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게 되죠!
이러한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예시를 들어 공탁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01 공탁이란?
공탁이란 무엇일까요!? 공탁이란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건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변제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한 시점부터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임을 증명하고 지급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STEP.02 공탁하는 경우
보통 주로 공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였지만,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자신에게 변제를 하여 달라는 경우도 포함이며, 상속이 이루어져서 상속인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하지 모르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2.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앞서 포스팅한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한다는 개념으로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STEP.03 실제 사례
실제 사례를 하나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분의 의뢰였는데요?! 임차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하였고, 임차인에게 또 다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 종료로 인해서 상속인분들에게 지급을 하려 했지만 상속인 들 중 2분이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또 다른 채무에 대해 아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 공탁의 한 종류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TEP.04 상대적 불확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채무의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법원에 여러 채권자 중 진정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주세요 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채권자는 자신이 채권자라는 것을 소명하고 지급받아 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이행을 다한 것이 됩니다.
STEP.05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제 사례에서는 상속인 분들이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지만,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관계부터 시작해서 채권 채무 관계, 또 일부 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남았을 때 해당 금액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찾아와주시고는 합니다. 법원을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힘든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며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탁이라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앞에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의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시험 출신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 각각의 사정에 맞추어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셔야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를 하셔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편안하게 상담을 통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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