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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된 회사 계속 등기[일산/파주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요즘 들어 법인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아서 법인이 해산 간주되었다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해산 간주된 회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 01 해산간주?!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임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인데요! 5년 이상 아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 이외의 임원 등기가 주말 처리가 됩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 또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시다가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때 많이 눈치채시고는 합니다.

STEP. 02 주의사항

해산 간주 등기가 된 후 3년 이후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산종결 간주가 되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법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STEP.03 해결 방안

해산 간주가 된 법인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계속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원들이 전부 주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 계속 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순서로는 청산인 선임 등기 -> 회사 계속 등기!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 등기 후 임원도 새로 선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해산 간주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있는 임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등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방치하여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산 간주 등기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회사를 살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회사 계속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시기 위해 필수인 회사 계속 등기를 믿고 맡겨 주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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