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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보통,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0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 제일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송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전부 다 모른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3개의 통신사에 신청을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당사자를 정정해 주면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STEP.02 사실조회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보정명령을 토대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통신사마다 회신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기간이 지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 기한 연장서도 같이 제출을 하여 넉넉하게 기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STEP.03 보정명령을 이용하기

사실조회 신청을 완료한 이후 법원에 각 통신사별로 송달이 되면 또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라는 것인데요?! 해당 보정서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의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를 때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것이라, 더 이해하기 쉽게 첨부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보정이 있고, 보정 기한이 지나게 되면 소가 취하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처리하며, 소송 비용도 합리적이게 책정하여 채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들의 소송비용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분별한 사무장님들이 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법적 지식이 전문가인 법무사보다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한번 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이 생겨 자칫하다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이 끝난 이후 집행까지 전부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없이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