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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절차 및 주의사항 [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을 하시면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간의 돈거래는 항상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빌릴 때는 채무자가 을이 되지만 돈을 변제할 때는 채권자가 을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EP.01 지급명령이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명령" 이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송달부터 시작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간단한 사건 기준으로 빠르면 3개월부터 느리면 6개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자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원금 회수가 제일 큰 목적이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STEP.02 지급명령의 요건

요건으로는 일단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이므로, 송달이 확실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안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확실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증거 제출을 통해 주장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시 또 복잡하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STEP.03 지급명령의 장점

최고의 장점으로는 변제를 받을 수 있게되기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독촉절차를 통해 저희 보수까지 같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더할나위 없는 소송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법무사의 경우 승소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까지의 비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TEP.04 마치며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권자 분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명령 부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준비를 하여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합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법무사 보수까지 청구하게 되어 채권자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줄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기에 편하신 시간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해주신다면 시험출신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 진행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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