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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상속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상속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STEP.01 영수증 챙기기
우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3일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전부 다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는 정신도 없고 여러모로 바쁘기 때문에 주변 친척분들이나 배우자분이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례식 비용, 봉분, 장지를 했다면 상속세에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STEP.02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는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할 건지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재산을 하루빨리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금융 정보의 경우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STEP.03 채무와 재산을 비교해 보기
제 블로그에 한정승인에 대해 포스팅해 둔 글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STEP.04 세금신고 및 등기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총 3가지 세금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렇게 3가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으로 인해 상속을 진행하던, 협의분할로 인해 상속을 진행하던 취득세는 꼭 납부하셔야 하기에 보통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협의분할을 하시고 그 협의분할서를 가지고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저희 사무소에서 깔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다른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연결된 세무사님을 통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STEP.05 마치며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망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신이 없어 위 내용에 있는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한다면 손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해당 절차들을 참고하시고 상속인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협의분할부터 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이 들어올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잘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청연 법무사 사무소를 추천드립니다. 시험 출신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이해하기 쉽게, 또 신경 쓰시지 않게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