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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절차 [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입니다. 과태료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등기를 방치하신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STEP.01 본점 이전시 주의사항

본점을 이사하면 그냥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등록 면허세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가 자본금 x 1.2%를 납부하게 되며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자본금 x 0.4%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려 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STEP.02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주변의 의정부, 고양, 부천 등 주변 경기도 위성도시들이 여기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STEP.03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관내 이전이란 같은 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등기를 서울 중앙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시는 것은 관내 이전으로 됩니다.

관외 이전이란 다른 등기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시거나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에서 남부로 이전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STEP.04 필요서류

본점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은 등기부를 변경하게 되고 정관도 변경해야 하는 중요 업무기에 대표자 또는 총회가 필요한 것이죠. 정관, 등기신청서, 주주명부,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되게 됩니다.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면 어떤 필요서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STEP.05 마치며

오늘은 법인의 본점 이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 사항인 만큼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이전, 관외 이전의 경우 세금의 차이도 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 주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문가의 도움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대표님들의 파트너가 되어 본점 이전뿐만 아니라, 증자, 목적 변경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짧게 가는 것이 아닌 길게 가는 것이기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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