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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는 절차 [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요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시는데요,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STEP.01 - 기본 사항 결정하기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법인 이름 (상호)와 자본금의 액수, 주주명부, 운영 목적 정하기, 본점 주소지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요구됩니다.

1. 상호에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되는 법인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금의 액수는 현재 자본금이 얼마나 있던지 법인 설립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천만 원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해당 자본금이 통장에 있는지 잔고 증명서 등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서 처음에 자본금을 더 낮게 설정하신 다음 나중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올리는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본금에서 주의할 사항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지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정한 다음 해당 사업의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설립하였다가는 자본금 증자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주주를 정하셔야 하는데, 보통 1인 설립 기업의 경우 1인이 주주가 되어 10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식의 수와 비율을 정하셔야 하는데 보통 가족들끼리 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항이 있다면 주의사항을 설명 들은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운영 목적 정하기는 목적이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를 정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항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점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함이죠!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3배 내고 해당 내용을 경정하기 위해 경정청구까지 하게 되는데 또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02 - 필요서류 준비하기
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

설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정관, 의사록, 잔고 증명서 또는 주금납입 증명서,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정관의 경우 회사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 정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규율이기에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 및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10억 미만 설립의 경우에는 잔고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원 취임 승낙서는 회사에 대표가 있어야 하고 처음에 설립 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공증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취임 승낙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감사를 두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추가되어 설립에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법인은 하나의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의 인감이 존재하고 해당 인감은 신고하셔야 사용할 수 있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법인 설립의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은 셀프로도 하시려고들 많이 하시지만 혼자서 진행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시고 싶은 사업을 하지 못하신다거나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예시입니다.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인 설립을 합리적인 가격으 신속하고 깔끔하게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법인 설립을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추후 의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모토처럼 법인 설립을 진행하신 후 계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공사대금 등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임원의 임기도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중임 및 사임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니, 청연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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