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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 절차![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다면, 즉 상속을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법상 개념으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와의 차이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명확하게 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순위를 따라 후순위를 가진 분에게 계속 상속이 이어지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분도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의 선에서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 외에 신문 공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및 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속 포기의 경우에는 모든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절차를 많이 진행합니다.

저희 청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드릴 수 있기에 믿고 맡겨주신다면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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