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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내기 - 부동산 가압류[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앞서 소개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때 함께 진행하는 절차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미리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본압류랑은 차이가 있지만, 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때의 보존 효력이 계속 지속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압류 대상에는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1) 신청서 접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해당 소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관할은 부동산이 위치해있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아닌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조사가 마무리되면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담보 설정

가압류의 경우, 실질적인 압류 절차가 아니고 집행 전 또는 소송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채권자분들은 사실관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왜 채무자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 가압류와는 달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 보통 채권액의 50%를 현금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다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 가압류 집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며 해당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왜 하여야 하는가?

가압류의 경우 집행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절차가 신속함을 요하고 쉬운 절차가 아니기에 전문가인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많은 문의 주신다면 대표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가압류 이후 집행까지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청연 법무사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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