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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포스팅하였던 전세사기 예방법에 이어서 전세 기간이 만료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담보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이후 세입자에게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이 존재하면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고 2.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 계약이 합의 또는 계약 만료일에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해지 통보 후 1개월 후

2.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 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3. 묵시적 갱신과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 3개월 후

4. 주택의 멸실 및 기타 사유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위에 말씀드리는 기간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정해진 기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를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둘 다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

앞서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는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대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 기간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춘 후 접수를 완료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등기부에 기재되게 됩니다. 해당 신청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해당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더욱더 돌려받기 쉬워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금액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 받는 세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죠.

해당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시험 출신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는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편하게 전화로 연락 주시면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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