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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계좌에 있는 돈을 받는 법! [일산/파주/김포 법무사]

이바우찬 법무사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원문 전체를 청연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동기화해 공개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바우찬 법무사 작성네이버 블로그 원문 전체

안녕하세요. 청연 법무사 이바우찬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서까지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예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압류 및 추심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A(채권자)가 B(채무자)에게 채권, 즉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당 채권을 가지고 B(채무자)가 C(제3채무자-은행)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심이란 어떠한 뜻인가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해 돈을 달라고할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추심이라하고 추심명령은 A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B의 추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예금이나 급여, 임차보증금 등 B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통장 압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압류명령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가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하나의 명령이 아닌 압류+추심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압류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신청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직접 추심한 권리를 주는 것으로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주인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이고 돈을 받을 권리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중요한 점은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왜 중요한가하면 추심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 전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추심하는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받게 됩니다.

신청서

해당 사건은 공정증서가 있어서 별다른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집행 비용에 법무사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 채권자 측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통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집행비용을 채무자 측에게 요구하려면 보수표를 근거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잡히게 되면 집행비용에서 전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법무사를 많이들 선택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집행권원은 공정증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차용증만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얻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거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만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소송이나 집행 없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돈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더욱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입니다.

압류 및 추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상담 및 사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출신 법무사인 제가 직접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연 법무사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라페스타A 1층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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